일상 Daily

미등기 건물

posttstory 2021. 2. 28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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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등기 건물의 경우,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.
또한, 추후에 법률분쟁 발생시에 미등기 건물의 경우 질문자님이 본인의 소유임을 증명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.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, 원칙적으로 법원은 등기명의자를 소유권자로 추정해주고 있습니다

미등기 건물의 경우,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.
또한, 추후에 법률분쟁 발생시에 미등기 건물의 경우 질문자님이 본인의 소유임을 증명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.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, 원칙적으로 법원은 등기명의자를 소유권자로 추정해주고 있습니다.

미등기건물을 상속받았을 경우 미등기건물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상속등기를 해야 추후 매도를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수 있습니다.  부동산등기법은 토지대장,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의 상속인도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  따라서 질문자분은 상속인으로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.
관련 부동산등기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.
제65조(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) 미등기의 토지 또는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 있다.
1. 토지대장,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, 그 밖의 포괄승계인
2. 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
3. 수용(收用)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
4. 특별자치도지사, 시장, 군수 또는 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)의 확인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(건물의 경우로 한정한다)





#미등기 #건물 #시골집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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